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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학대 또는 대인관계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민 및 비자 정보
이 문서는 일부 법률 정보를 설명하는 문서 일 뿐, 법률 조언을 대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. 따라서 이민 및 비자 관계 질문을 가진 국제학생 및 국제학자들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
저는 성적 학대 또는 폭력의 피해자 입니다. 제 비자/이민 신분이 캠퍼스의 자원을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가요?
아닙니다. Title IX of the 1972 Education Amendments (Title IX) 와 Violence Against Women Act (VAWA) 법에 따르면, 성적 학대 또는 대인관계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 및 교직원들은 이민 또는 비자 상태와 관계 없이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.
캠퍼스에 위치한 의료 및 상담 자원이나 다른 형태의 도움은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:
http://www.sunyrockland.edu/about/title-ix/options-for-confidentially-disclosing-sexual-violence
학생 행동강령 관련 절차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:
http://www.sunyrockland.edu/about/college-policies/student-services-policies/student-code-of-conduct
범죄 신고를 이유로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.
제가 합법 또는 불법 이민자로써 형사고발을 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당신이 거주하는 주가 정의하는 성폭력, 가정폭력, 이성교제 폭력, 스토킹의 형사법적 의미는 연간 안전 보고서(Annual Security Report)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:
http://www.sunyrockland.edu/campus-life/public-safety/annual-safety-and-security-report
형사고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이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:
Bill Murphy, Director of Public Safety
Eugene Levy Fieldhouse, Room 5205
845-574-4362
http://www.sunyrockland.edu/campus-life/public-safety
wmurphy@sunyrockland.edu
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특정한 비자 및 이민 신분이 존재하는가요?
예. 성폭력, 가정 폭력, 이성교제 폭력과 스토킹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U 와 T 비자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옵션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.
U 비자 | T Vis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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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학대, 가정 폭력, 강간, 폭행 등을 포함한 범죄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비자 - 피해자/신청자는 법이 정하는 범죄행위의 피해자이자 해당 범죄를 수사 및/또는 기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. - 일반적으로 4년간 유효합니다. -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,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: https://www.uscis.gov/humanitarian/victims-human-trafficking-other-crimes/victims-criminal-activity-u-nonimmigrant-status/victims-criminal-activity-u-nonimmigrant-status |
인신 매매 피해자를 위한 비자 - 피해자/신청자는 사법기관이 인신 매매에 관련하여 수사 또는 기소하는데 합리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를 따라야 하고 (신체적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협조가 불가능 한 경우 제외), 미국을 떠나게 될 경우 극도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- 일반적으로 4년간 유효합니다. - 자세한 내용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,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: https://www.uscis.gov/humanitarian/victims-human-trafficking-other-crimes/victims-human-trafficking-t-nonimmigrant-status |
제가 관련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캠퍼스에 있나요?
Corry Spring,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Students
Technology Center, Room 8130
845-574-4527
http://www.sunyrockland.edu/admissions/international-students
cspring2@sunyrockland.edu
국제 학생 및 학자 서비스 사무실 (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Office) 이 비자 및 이민 신분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비자 상태 변경 관련 질문 및 일반적인 F-1, J-1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외의 법률 관련 질문은 해당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F-1, J-1 비자를 소지한 학생 | H-1B, O-1, E-3, 또는 TN 직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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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영주권 신청자 (영주권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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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 변호사들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합니까?
이민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민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입니다. 이들은 고객의 변호사로써 이민 법원에서 및 이민 관련 신청서 작성시 이민 관련 기관에게 고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이민 관련 옵션들을 상의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모든 변호사들 처럼, 이민 변호사들도 변호사 윤리 및 법적 규정에 따라 고객과 의논하는 문제들을 비밀로 유지합니다.
어디서 가까운 이민 변호사를 찾을 수 있나요?
국토안보부 (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: DHS) 산하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: USCIS) 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 두곳을 제공합니다:
미국 변호사 협회 (American Bar Association) 또한 각 주 별로 법률 서비스를 찾는데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Translations are the copyright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nd are used with permission.